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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올해부터 지급 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 2024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1) 온라인 간편 신청 : 스마트폰, PC,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활용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가 동일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받으셨던 분들은 미리 안내문자로 통보되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온라인 신청과정

 

 
 
2) 방문 신청 : 읍·면·동 사무소 방문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경작확인서이며 공익직불금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운영되니 방문 전에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2. 자격요건 

소농직불금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작년보다 10만 원 증액한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 원 미만)
  • 기타 소득 : 축산업 소득(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 원 미만)

3.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024년에는 소농직불금의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직불금 조회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예상 직불금 조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농림산업정보시스템

 

4. 통합콜센터 운영

공익직불금에 관련된 모든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운영되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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