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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규 발급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신분 확인은 물론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제공을 통해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혜택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증 혜택 및 이용안내
검정고시를 비롯한 각종 시험, 은행 금융거래(통장 만들기)를 위한 실명확인 가능,극장이나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할인이 가능하며 교통비 또한 할인됩니다.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50%, 여객선 10∼50% |
궁, 릉 | 면제∼10% 내외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20% 내외 |
자연휴양림 | 10∼5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영화관 | 1,000원∼3000원 등 |
교보문고·영풍문고 | 10% |
*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신청 가능 대상 및 접수처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접수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2.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에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3. 대리인 (부모님의 경우 신분증만 챙기시면 됩니다.)
공통 :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후견인 : 기본증명서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4. 비용
청소년증 발급: 방문 수령(무료)
등기 수령 신청 시: 유료(등기요금 본인 부담)
5. 교부방법
신규발급: 방문 또는 등기 수령
방문 수령: 신청한 동주민센터에서 교부
등기 수령: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
* 참고: 등기 수령의 경우 배달 범위는 본인과 가족(동일 주소지 내)로 제한됩니다.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발급 받아 놓으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최근 제주도 여행에도 비행기탈 때 청소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받으시고 각종 할인 혜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