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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월 초에 할인 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6월 12월에 2번 나눠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고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5% 세액공제 혜택

납부기간 : 2024. 1. 16.(화) ~ 2024. 1. 31.(수)


위택스 사이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하면 연납 신청과 즉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월에 연납 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 세액의 5% 할인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및 납부 방법:

1) 기존 연납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가능합니다. 
2)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고 연납을 원할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가능합니다.
3)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연납 신청 후 유의사항:

1)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다른 시군으로 주소 이전 시 추가 자동차세 부과 없습니다. 

 

3. 신청 불가 기간 안내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작업의 사유로 위 기간 동안 위택스, 성남시 ARS 납부 서비스(031-729-3650)를 이용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불가합니다. 


기간: 1차) '24. 1. 17.(수) 18:00 ~ 1. 18.(목) 09:00
          2차) '24. 1. 19.(금) 18:00 ~ 1. 21.(일) 22:00
         ※ 작업시간 변동가능

         

[출처] 경기도 보도자료, 성남시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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