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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은 많이 덥고 비도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날씨는 더워졌지만 전기요금 생각하면 냉방기기를 마음 놓고 켜기 힘든데요. 정부에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세대 평균 5.3만원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비용을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절기는 전기요금만, 동절기는 연탄‧등유‧LPG‧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3. 지원대상 :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지원방법 실물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
1)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2)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자동으로 차감
5. 세대원 수별 지원 단가
구 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지 원 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 바우처 궁금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사람은 ?
시스템상으로 자동 갱신처리 될 예정이므로,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2.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세대원이 증가 혹은 바우처 수급자 사망의 경우는 ?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4. 전체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멸 처리되고, 다음연도 사업에는 당해 지원단가로 새롭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소폭이지만 지난 해에 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가 상향 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