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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의 가정이 출산 시에 시 자체 사업비로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원은 성남시의 출생신고를 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 제공됩니다. 아래는 해당 사업의 대상과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한 세부 정보입니다.
산후 조리비 100만원 지원 대상
성남시에 출생 신고를 한 가구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성남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기준 중위 소득
2인 가구: 월소득 2,946,087원
3인 가구: 월소득 3,771,726원
4인 가구: 월소득 4,583,930원 이하
이 지원 프로그램은 산후조리원 이용료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90%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합니다. 예상 지원 대상자는 올해에 700명이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모의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해 산후조리비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는 각 구 보건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7
분당구 보건소: 031-729-3775
[출처] 성남시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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